토지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(진안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)
공고 본문
「진안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」 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공고합니다.
「진안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」 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