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부지조성 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-1번지 일원의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부지조성 공사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 도서는 광주시청 건설과,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※ 준공예정일, 토지조서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