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엄사3가 ~ 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사업" 보상계획 열람공고
공고 본문
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『엄사3가 ~ 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붙임 1. 보상계획공고(안) 1부. 2. 토지조서 및 지장물건조서 1부. 3. 의견서 및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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