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녹지:제3호 완충녹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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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20-15번지 일원, 석남동 57-1번지 일원, 석림동 653-8번지 일원, 석림동 568-14번지 일원, 동문동 210-18번지 일원, 동문동 161-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녹지:제3호 완충녹지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