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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곡온천마을 허브정원&웰니스센터 조성사업 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
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기관
삼척시
유형
토지출입
공고번호
삼척시 공고 제2025-933호
등록일
2025-05-29
담당부서
관광개발과

공고 본문

‘가곡온천마을 허브정원&웰니스센터 조성사업 내’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 및 측량 또는 시행 등을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5년 5월 29일삼 척 시 장 1. 사업의 명칭 : 가곡온천마을 허브정원&웰니스센터 조성사업 2. 사업의 종류 :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3. 사업시행자 : 삼척시장(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) 4. 위치 및 장소 :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14-5번지 일원 [붙임. 출입할 토지 목록 참조] 5. 출입목적 : 조사 및 측량 또는 시행 등 6. 출입기간 : 토지출입통지일 ∼ 보상업무 및 사업종료일까지 7. 출입대상자 :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및 조사 위임자 8. 문 의 처 : 삼척시청 관광개발과 관광조성팀(☎ 033-570-3093) 9. 기 타 ○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○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 ○ 주소 불명, 미송달 등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, 송달받을 자의 주소?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고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. 붙임 출입 토지 목록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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