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성 군계획시설(공공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6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(공공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?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(공공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?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