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[천북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(1구간)]
공고 본문
경주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『천북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(1구간)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의거 토지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경주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『천북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(1구간)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의거 토지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