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계획시설(도로:예산읍 중로 1-16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8-15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도로:예산읍 중로 1-16호)사업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?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?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?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?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