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면 도시계획도로(중로3-북7호선) 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남면 신산리 321-3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중로3-북7호선)에 대하여 최종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(양주시 고시 제2020-221 (2020. 6. 26.)호) 중 준공예정일 변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조건 부여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031-8082-654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