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:과천행복드림센터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과천시 고시 제2021-132(2021.10.8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과천시 공고 제2024-926(2024.8.9.)호로 열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:과천행복드림센터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