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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(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 고시

지역
부산광역시 기장군
기관
기장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기장군 고시 제2024-225호
등록일
2024-12-04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-245(1999.10.23.)호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24(2019.1.30.)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, 기장군 고시 제2019-29(2019.3.20.)호, 기장군 고시 제2019-91(2019.07.03.)호, 기장군 고시 제2021-3(2021.01.06.)호, 기장군 고시 제2021-267(2021.12.15.)호,기장군 고시 제2023-318(2023.12.27.)호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.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(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을 고시 합니다.3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(도시계획과 ☏709-472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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