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녹지:경관녹지(1-10) 1공구)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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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녹지:경관녹지(1-10) 1공구)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-342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-11-13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녹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문(경관녹지 조성사업 1공구).hwp 내용 밀양시 고시 제2020-182호(2020. 6. 25.), 제2022-64호(2022.3.17.), 제2022-323호(2022.12.29.), 제2024-143호(2024.5.2.), 제2025-79호(2025.3.13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녹지:경관녹지(1-10) 1공구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