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(밀양아리랑 주차환경 개선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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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(밀양아리랑 주차환경 개선사업)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-231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-07-17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문(밀양아리랑 주차환경 개선사업).hwp 내용 밀양시 고시 제2025-12호(2025. 1. 16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