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 7호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의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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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-1번지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 7호)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5월 28일울산광역시 중구청장
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-1번지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 7호)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5월 28일울산광역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