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비천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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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시 고시 제2024-50호(2024. 2. 29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고시된 ‘조비천 재해예방사업’의 실시계획 (변경?기간연장, 편입토지조서 등) 작성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(변경) 인가 사항에 대하여 고시합니다.
삼척시 고시 제2024-50호(2024. 2. 29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고시된 ‘조비천 재해예방사업’의 실시계획 (변경?기간연장, 편입토지조서 등) 작성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(변경) 인가 사항에 대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