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출입 공고(낙대폭포 기반시설 보강사업)
공고 본문
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『풍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』 시행에 따라 토지의 측량 및 토지·물건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, 제10조(출입의 통지) 규정에 의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낙대폭포 기반시설 보강사업 2. 사업시행자: 청도군수 3. 보상업무 수행자: (주)국토보상원 4. 출입할 토지: 토지조서 참조 5. 출입기간: 출입통지 5일 후 ~ 사업 완료시 6. 출입목적: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(지장물)조사, 감정평가, 측량, 공사관련 등 7. 출입하는자: (주)국토보상원 관련직원(증표소지자), 감정평가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