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(정정-토지분할)(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)
공고 본문
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「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」 관련하여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(정정-토지분할)합니다. 붙임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(정정) 1부. 끝.
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「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」 관련하여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(정정-토지분할)합니다. 붙임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(정정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