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안 군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부안 군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(변경)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(☏ 063-580-4701) 또는 환경사업소(☏ 063-580-391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