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소로2류393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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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고시 제2023-431호(2023. 9. 22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시 퇴계동 383-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소로2류393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「같은 법」제9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