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유원지)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아산시 고시 제2025-93호(2025.3.31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방축동 467-20번지 일원 「신정호 하늘길 조성사업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3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