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공고(득량삼정 사면정비)
공고 본문
우리 청에서 시행하는『국도2호선 득량 삼정 사면정비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. 2024년 9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
우리 청에서 시행하는『국도2호선 득량 삼정 사면정비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. 2024년 9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