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도시계획시설(역사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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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고시 제2021-287호(2021.11.11.)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3-210호(2023.11.15.) 창원도시계획시설(역사공원)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창원도시계획시설(역사공원)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