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연산마루소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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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39호(2019.04.17.)에 의거 최초 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116호(2019.12.11.)로 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 및 연제구 고시 제8호(2020.01.22.)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연제구 고시 제2022-85호(2022.12.7.), 제2024-26호(2024.5.1.), 제2024-68호(2024.10.2.), 제2024-96호(2024.12.25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(연산마루소공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(녹지공원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