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및 출입공고[산성천 정비사업(2구간)]
공고 본문
우리시에서 시행하는『산성천 정비사업(2구간)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, 제27조(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)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붙임 1.토지 등 출입 공고 1부. 2. 출입할 토지의 목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