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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5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상남도 창원시
기관
창원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창원시 고시 제2025-260호
등록일
2025-09-30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창원시 고시 제2010-62호(2010. 7. 1.)로 최초 결정, 창원시 고시 제2019-199호(2019. 8. 16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5-22호(2019. 1. 23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5)사업 변경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작성하여 「건축법」 에 따라 건축허가(실시계획(변경)인가 의제)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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