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파주시 고시제2025-373호(2025.07.25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‘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’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파주시 고시제2025-373호(2025.07.25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‘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’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