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류62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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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류62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춘천시 소양로2가 30-10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류62호선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류62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춘천시 소양로2가 30-10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류62호선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