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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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1.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-96호로 결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577번지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최초)인가 신청이 있어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유성구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.2026년 2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