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64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우리 시 삼방동 792-1번지 일원 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64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우리 시 삼방동 792-1번지 일원 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64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