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_소2-177호선 외 1개소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의왕시고시 제2005-51(2005.8.16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의왕시고시 제2023-183(2023.11.2.)호로 변경결정되었으며 의왕시고시 제2023-183(2023.11.2.)호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의왕시고시 제2024-182(2024.10.29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의왕도시계획시설(소로2-177, 소로2-228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