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계천 개선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정정고시
공고 본문
호계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14조의2 및 제4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하고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
호계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14조의2 및 제4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하고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