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[신털이봉 소초 여성화장실 신축공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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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석계리 1-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[명칭: 신털이봉 소초 여성화장실 신축공사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