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군계획시설(문화시설:유배문학관) 실시계획 인가 고시(건축허가 의제)
공고 본문
남해군계획시설(문화시설:유배문학관)에 대하여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건축법」제11조 및 제29조에 의거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고시합니다.2024. 12. 10.남 해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