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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구역(지방하천, 소하천) 불법점용 조사에 따른 토지 출입 공고

지역
부산광역시 북구
유형
토지출입
공고번호
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983호
등록일
2026-09-02
담당부서
건설과

공고 본문

관내 하천(지방하천, 소하천)구역 내 불법점용 및 위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「하천법」제75조 및 「소하천정비법」제23조의2(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)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에의 출입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명칭: 하천구역(지방하천, 소하천) 불법점용 조사에 따른 토지 출입 공고 2. 공고기간: 2026. 9. 3. ~ 2026. 12. 1. (90일간) 3. 공고방법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. 관련법규: 「하천법」제75조 및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3조의2 5. 공시송달 내역 : 하천구역(지방하천, 소하천) 불법점용 조사에 따른 토지 출입 (붙임 참조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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