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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부산광역시 남구
기관
남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-34호
등록일
2025-03-19
담당부서
건설과

공고 본문

1.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-46호(2022.5.11.)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-2호(2024.1.3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되고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-77호(2024.7.10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177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(☎607-473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5. 3. 19.부산광역시 남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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