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 군계획시설(문화시설:예술인마을 및 풍경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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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 내용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완주군 고시 제2025-130호 등록일 2025-09-05 담당부서 건설도시과 제목 완주 군계획시설(문화시설:예술인마을 및 풍경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(문화시설:예술인마을 및 풍경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사업인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(☎063-290-284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첨부파일 고시문(예술인마을 및 풍경길 변경2차).hwp 목록 </body> </html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