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[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]
공고 본문
1. 아산시 고시 제2024-298(2024. 9.20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방축동 5-13번지 일원의 「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변경하고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2.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5년 1월 1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