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북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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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산북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2.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(산북)2호선 외 1개노선) 사업을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1. 우리시 산북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2.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(산북)2호선 외 1개노선) 사업을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