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천 군계획시설사업(교통시설:도로)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화천군 고시 제2024-76호(2024. 10. 8.)에 의거 결정 고시된 화천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화천군 고시 제2024-76호(2024. 10. 8.)에 의거 결정 고시된 화천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