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 소로2-20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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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1973-260(1973.09.04.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, 김포시 고시 제2024-300(2024. 12. 13.)호 로 실시계획(변경) 고시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 소로2-20호선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