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 교정시설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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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고시 제2026-34호(2026.3.13.)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교정시설)사업 시행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[도보], [시보] 및 [홈페이지] 등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