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항만: 도성항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296-2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항만: 도성항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296-2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항만: 도성항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