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양 군계획시설(도로:중(국)로2-1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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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 시작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등록일 2024-11-08 고시공고번호 양양군 고시 제2024-150호 게재제호 담당자/연락처 진완수 / 033-670-2238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양양 군계획시설(도로:중(국)로2-1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 양양군고시 제2022-260호(2022.12.9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21-7번지 “양양 군계획시설(도로: 중(국)로2-1호선)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첨부파일 1 고시문.hwp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