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쌍동1지구 도시계획도로(소로1-1호선) 개설공사]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38-4번지 일원 쌍동1지구 도시계획도로(소로1-1호선)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아울러,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