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대로2-3호)사업 실시계획인가(정정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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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산33-4번지 일원에 「동산과선교(대로2-3호선) 개설사업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(대로2-3호)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97조, 제100조와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2.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(☎041-540-24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4년 10월 1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