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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 도시계획시설(오산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지역
경기도 오산시
기관
오산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오산시 고시 제2025-166호
등록일
2025-08-22
담당부서
도시개발과

공고 본문

오산시 고시 제2024-156호(2024. 6. 24.)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, 오산 도시계획시설사업[주차장:오산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]과 관련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5. 8. 22. 오 산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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