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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 군계획시설사업(도로:중로2-8호선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기관
정선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정선군 고시 제2025-7호
등록일
2025-01-10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정선군 고시 제2025-7호 등록일 2025-01-10 제목 정선 군계획시설사업(도로:중로2-8호선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1. 정선군 고시 제2019-36호(2019. 2. 28.)로 최초 결정 고시되어, 정선군 고시 제2021-142호(2021. 11. 5.)로 군계획시설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“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2-8) 개설공사”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가. 위 치 :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61-1 ~ 애산리 535-8번지 일원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)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교통시설 : 도로) 2) 명 칭 :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2-8) 개설공사 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도로개설 L=664m, B=14~33m 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 1) 성 명 : 정선군수(건설과장)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. 사업기간 1) 당 초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5. 12. 31. 2) 변 경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6. 6. 30.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(물건조서 추가) 사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 첨부파일 정선 군계획시설사업(중로2_8호선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문.hwp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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