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건립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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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건립사업)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-397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-12-24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(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건립사업).hwp 내용 밀양시 고시 제2023-84호(2023. 4. 6.)로 최초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3-209호(2023. 8. 31.)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