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~군위IC 국도건설공사 보상계획공고
공고 본문
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『구미-군위IC 국도건설공사, 추가분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 공고문의‘7.열람방법’으로 편입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,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『구미-군위IC 국도건설공사, 추가분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 공고문의‘7.열람방법’으로 편입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,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