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도시계획시설(녹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구미시 상모동 306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녹지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.
구미시 상모동 306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녹지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.